배출권 거래시장 운영규정 제52조 (시장조성자)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2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라 배출권 거래소로 지정된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하여 운영하는 배출권 거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서의 배출권 및 외부사업 감축량의 매매거래, 청산·결제, 회원의 가입·탈퇴 및 권리·의무 그 밖에 시장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11 >

1. 조문 원문

환경부의 「배출권 거래시장 시장조성자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이하 “시장조성자고시”라 한다)에 따라 시장의 유동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환경부와 시장조성계약을 체결한 자(이하 “시장조성자”라 한다)는 매도 또는 매수의 호가(이하 “시장조성호가”라 한다)를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시장조성계약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내용에 따라 의무적으로 시장조성호가를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조성자가 되려는 자는 시장조성자고시 제3조에 따라 사전에 환경부와 시장조성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거래소는 시장조성자고시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시장조성자의 시장조성 실적을 평가한 후 이를 환경부에 보고한다.

제1항에 따라 시장조성호가를 제출할 수 있는 종목 및 기간,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시장조성계약의 체결방법, 시장조성호가의 제출시기·방법, 시장조성자에 대한 평가 및 그 밖에 시장조성 및 시장활성화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조성자고시와 환경부와 시장조성자 간에 체결된 시장조성계약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9.5.31

]

제5장

매매거래의 청산 및 결제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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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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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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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배출권 거래시장 운영규정 제5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2 시행된 배출권 거래시장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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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