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 거래시장 운영규정 제52조 (시장조성자)

공식 조문
시행 · 2025-10-13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라 배출권 거래소로 지정된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하여 운영하는 배출권 거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서의 배출권 및 외부사업 감축량의 매매거래, 청산·결제, 회원의 가입·탈퇴 및 권리·의무 그 밖에 시장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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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환경부의 「배출권 거래시장 시장조성자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이하 "시장조성자고시"라 한다)에 따라 시장의 유동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환경부와 시장조성계약을 체결한 자(이하 "시장조성자"라 한다)는 매도 또는 매수의 호가(이하 "시장조성호가"라 한다)를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시장조성계약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내용에 따라 의무적으로 시장조성호가를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환경부의 「배출권 거래시장 시장조성자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이하 "시장조성자고시"라 한다)에 따라 시장의 유동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환경부와 시장조성계약을 체결한 자(이하 "시장조성자"라 한다)는 매도 또는 매수의 호가(이하 "시장조성호가"라 한다)를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시장조성계약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내용에 따라 의무적으로 시장조성호가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장조성자가 되려는 자는 시장조성자고시 제3조에 따라 사전에 환경부와 시장조성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거래소는 시장조성자고시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시장조성자의 시장조성 실적을 평가한 후 이를 환경부에 보고한다.
④제1항에 따라 시장조성호가를 제출할 수 있는 종목 및 기간,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시장조성계약의 체결방법, 시장조성호가의 제출시기·방법, 시장조성자에 대한 평가 및 그 밖에 시장조성 및 시장활성화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조성자고시와 환경부와 시장조성자 간에 체결된 시장조성계약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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