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 거래시장 운영규정 제17조 (회원탈퇴 및 통지)

공식 조문
시행 · 2025-10-13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라 배출권 거래소로 지정된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하여 운영하는 배출권 거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서의 배출권 및 외부사업 감축량의 매매거래, 청산·결제, 회원의 가입·탈퇴 및 권리·의무 그 밖에 시장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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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회원이 탈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세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탈퇴신청을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회원이 탈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세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탈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거래소는 제1항에 따라 탈퇴신청을 받은 때에는 해당 회원의 매매거래의 결제 그 밖의 모든 채무이행이 완료된 경우에 탈퇴일을 정하여 해당회원에게 통지한다.
③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탈퇴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1호의 경우 제5조에 따른 매매거래기간까지는 해당 이행연도의 종목에 대하여 회원자격을 유지하며, 제2호의 경우 해당 사유에 따른 배출권 거래계정(외부사업 감축량의 경우 상쇄등록부에서 이를 관리하는 계정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폐쇄되기 전까지는 회원자격을 유지한다.
1.할당대상업체가 다음 계획기간의 할당대상업체로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
2.해산 및 폐업
3.제명
4.거래중개회원이 배출권거래중개회사의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5.

제1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일반회원이 시장조성자의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신설 2024. 12. 27.,개정 2025. 11. 24.>
④거래소는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회원이 탈퇴한 때에는 이를 해당 회원과 종합정보센터에 통지하여야 한다.
⑤거래소는 제1항에 따라 회원이 탈퇴신청을 하였거나 제3항에 따라 회원이 탈퇴한 경우에는 그 다음 매매거래일부터 해당 회원의 매매거래를 정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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