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 거래시장 운영규정 제27조 (시정요구)

공식 조문
시행 · 2025-10-13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라 배출권 거래소로 지정된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하여 운영하는 배출권 거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서의 배출권 및 외부사업 감축량의 매매거래, 청산·결제, 회원의 가입·탈퇴 및 권리·의무 그 밖에 시장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12.…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거래소는 회원의 업무 또는 재산상황이 거래소의 목적 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비추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원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거래소는 회원의 업무 또는 재산상황이 거래소의 목적 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비추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원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회원은 제1항에 따른 시정요구에 따라 처리한 결과를 지체 없이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한국거래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8개 펼치기

배출권 거래시장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8개 보기
KRX 법무포털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rule.krx.c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