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 거래시장 운영규정 제46조 (복수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

공식 조문
시행 · 2025-10-13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라 배출권 거래소로 지정된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하여 운영하는 배출권 거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서의 배출권 및 외부사업 감축량의 매매거래, 청산·결제, 회원의 가입·탈퇴 및 권리·의무 그 밖에 시장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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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45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 외의 매매거래시간 중 가격의 결정은 복수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45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 외의 매매거래시간 중 가격의 결정은 복수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가격은 매도호가와 매수호가의 경합에 따라 가장 낮은 가격의 매도호가와 가장 높은 가격의 매수호가가 합치되는 경우 먼저 접수된 호가의 가격으로 하며, 제44조제2항에 따른 호가의 우선순위에 따라 합치되는 호가 간에 매매거래를 성립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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