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7의2조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 및 정보보호 관리체계 심사기관의 지정취소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7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정보통신망의 이용을 촉진하고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정보통신망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2.4>

조문 요약

다만,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 및 정보보호 관리체계 심사기관의 지정취소 등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기관심사기관인증심사인증지정취소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7조에 따라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 또는 정보보호 관리체계 심사기관으로 지정받은 법인 또는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7, 2013.3.23, 2015.12.1, 2017.7.26>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 또는 정보보호 관리체계 심사기관의 지정을 받은 경우
2.업무정지기간 중에 인증 또는 인증심사를 한 경우
3.정당한 사유 없이 인증 또는 인증심사를 하지 아니한 경우
4.제47조제11항을 위반하여 인증 또는 인증심사를 한 경우
5.제47조제1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정보통신망법 제47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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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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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7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7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7 시행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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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