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 (속이는 행위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정보통신망의 이용을 촉진하고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정보통신망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2.4>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대범죄수사청장ㆍ경찰청장ㆍ검찰총장ㆍ금융감독원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속이는 행위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확인한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해당 전화번호에 대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6.9.29>
②제1항에 따른 요청으로 전기통신역무 제공이 중지된 이용자는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요청한 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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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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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의8 · 침해사고의 반복적 발생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제48조의9 · 침해사고 관리ㆍ대응 매뉴얼제48조의10 · 침해사고로 인한 이용자 피해구제제49조 · 비밀 등의 보호제49조의2 · 속이는 행위에 의한 정보의 수집금지 등
이 법 전체 목차 118개 보기제49조의3 · 속이는 행위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 등지금 보는 조문
제50조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제50조의3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의 위탁 등제50조의4 · 정보 전송 역무 제공 등의 제한제50조의5 · 영리목적의 광고성 프로그램 등의 설치제50조의6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차단 소프트웨어의 보급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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