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의3조 (속이는 행위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정보통신망의 이용을 촉진하고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정보통신망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2.4>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요청으로 전기통신역무 제공이 중지된 이용자는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요청한 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속이는 행위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 등전기통신역무전화번호제공중지대통령령이의신청속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경찰청장ㆍ검찰총장ㆍ금융감독원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속이는 행위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확인한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해당 전화번호에 대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요청으로 전기통신역무 제공이 중지된 이용자는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요청한 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정보통신망법 제49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4개 · 분쟁 조정 및 해결 등·벌칙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요청으로 전기통신역무 제공이 중지된 이용자는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요청한 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7 시행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정보통신망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8의4조 · 침해사고의 원인 분석 등제48의5조 ·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 관련 침해사고의 대응 등제48의6조 ·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에 관한 인증제49조 · 비밀 등의 보호제49의2조 · 속이는 행위에 의한 정보의 수집금지 등
이 법 전체 목차 111개 보기제49의3조 · 속이는 행위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 등지금 보는 조문
제50조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제50의3조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의 위탁 등제50의4조 · 정보 전송 역무 제공 등의 제한제50의5조 · 영리목적의 광고성 프로그램 등의 설치제50의6조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차단 소프트웨어의 보급 등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