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6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차단 소프트웨어의 보급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정보통신망의 이용을 촉진하고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정보통신망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2.4>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수신자가 제50조를 위반하여 전송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편리하게 차단하거나 신고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나 컴퓨터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전송차단, 신고 소프트웨어 또는 컴퓨터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공공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전기통신역무가 제50조를 위반하여 발송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이용되면 수신자 보호를 위하여 기술개발ㆍ교육ㆍ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제1항에 따른 개발ㆍ보급의 방법과 제2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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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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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의3 · 속이는 행위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 등제50조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제50조의3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의 위탁 등제50조의4 · 정보 전송 역무 제공 등의 제한제50조의5 · 영리목적의 광고성 프로그램 등의 설치
이 법 전체 목차 118개 보기제50조의6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차단 소프트웨어의 보급 등지금 보는 조문
제50조의7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게시의 제한제50조의8 · 불법행위를 위한 광고성 정보 전송금지제50조의9 · 광고성 정보 전송 위반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제50조의10 ·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제51조 · 중요 정보의 국외유출 제한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