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의6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 설립)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再活用)을 촉진하는 등 자원(資源)을 순환적으로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환경의 보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증금대상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의 허가를 받아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를 공동으로 설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는 법인으로 한다.
③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제15조의2제5항에 따른 자원순환보증금 반환 및 취급수수료, 처리지원금 지급 및 관리 등에 관한 업무
2.제15조의3제1항에 따른 미반환보증금의 집행 및 관리
3.자원순환보증금 반환과 취급수수료 또는 처리지원금 지급 등에 관한 실태조사
4.제15조의4에 따른 신고를 처리하기 위한 자원순환보증금반환 신고센터의 설치ㆍ운영
5.그 밖에 용기등의 회수, 재사용 또는 재활용 촉진 등을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④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센터의 운영이 법령이나 정관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⑤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의 임직원이 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이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련 임직원에 대한 징계ㆍ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⑥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의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⑦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자원재활용법 제15조의6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조문 인용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
- 조문 인용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 조문 인용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 조문 인용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의8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조문 인용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5조의6제3항조문 인용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5조의6조문 인용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5조의6조문 인용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의8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의8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5조의6제3항제5호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6개 · 재활용의무율·고형연료제품의 수입ㆍ제조 금지명령 등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6개 펼치기
자원재활용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