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의8(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의 설립ㆍ운영)
①법 제15조의6제1항 및 영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보증금대상사업자가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를 공동으로 설립하기 위한 허가신청의 절차에 관하여는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관한 규칙」 제3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5.10.1>
②법 제15조의6제3항제5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2.12.2, 2025.10.1>
1.자원순환보증금 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사업
2.재활용가능자원의 회수사업
3.조사ㆍ연구사업
4.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5.1회용컵보증금대상사업자에 대한 자원순환보증금 환불문구 및 재활용 표시 라벨의 제작ㆍ공급
③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의 정관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