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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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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48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6.1.19, 2016.12.30, 2022.5.3, 2022.6.7, 2025.10.1>
1.법 제15조의4에 따른 신고의 접수 및 보상
2.법 제41조제2항제2호의2, 제2호의3, 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2, 제6호의3, 제7호의2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ㆍ제3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법 제15조의6에 따른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에 대한 법 제41조제2항제6호의3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는 제외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4.7.21, 2022.5.3, 2025.10.1>
1.법 제25조의4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고형연료제품 수입 신고ㆍ변경신고의 접수 및 신고확인증의 발급
2.법 제25조의10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고형연료제품의 수입금지 및 개선 명령
3.법 제25조의11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고형연료제품의 수입금지명령을 갈음한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4.법 제38조의2제1호에 따른 고형연료제품의 수입금지명령 시 청문
5.다음 각 목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가.법 제41조제2항제9호부터 제11호까지 및 제13호(고형연료제품의 수입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로 한정한다)
나.법 제41조제2항제15호
다.법 제41조제2항제16호[법 제36조제1항제10호 및 제11호(고형연료제품의 수입자만 해당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로 한정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09.12.24, 2010.12.20, 2012.10.29, 2013.1.22, 2013.11.20, 2014.2.11, 2014.7.21, 2017.12.26, 2019.7.2, 2019.12.24, 2021.5.25, 2021.6.8, 2022.6.7, 2023.8.22, 2024.3.19, 2024.7.2, 2025.9.23, 2025.10.1, 2026.1.27, 2026.4.21>
1.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포장재 재질ㆍ구조 기준의 준수 여부 확인

1의2. 법 제9조의2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개선명령 또는 중단명령의 준수 여부 확인

1의3. 법 제9조의4제2항에 따른 포장재 재질ㆍ구조 평가 신청의 접수 및 평가

1의4. 법 제9조의4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의 표시 준수 여부 확인

1의5.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부담금의 부과ㆍ징수

1의6.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체납된 폐기물부담금의 독촉 및 가산금 부과

2.법 제12조제5항에 따른 폐기물부담금 또는 가산금의 강제징수

2의2. 법 제19조에 따른 재활용부과금의 부과ㆍ징수

3.법 제19조제6항에 따른 체납된 재활용부과금의 독촉 및 가산금 부과
4.법 제19조제7항에 따른 재활용부과금 또는 가산금의 강제징수

4의2. 법 제25조의5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고형연료제품 품질등급의 구분ㆍ공개

4의3. 법 제25조의14에 따른 폐자원에너지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4의4. 법 제25조의15에 따른 폐자원에너지센터의 설치ㆍ운영

4의5. 법 제33조의2에 따른 재생원료 사용비율 확인 신청의 접수 및 확인

4의6. 법 제33조의3에 따른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실적 신고의 접수

4의7. 법 제34조의5제3항에 따른 비축 시설의 설치ㆍ운영

5.법 제34조의7제2항에 따른 자원 절약 및 재활용촉진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6.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보고명령 및 검사(위탁업무 처리에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6의2. 법 제37조제3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정보의 요청

7.법률 제6653호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른 예치금의 부과ㆍ징수 및 반환
8.제12조제1항에 따른 제품ㆍ재료ㆍ용기의 출고 또는 수입 실적에 관한 제출 자료의 접수
9.제12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폐기물부담금의 산출 및 납부고지
10.제1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폐기물부담금 면제신청의 접수 및 결과통지

10의2. 제13조제3항에 따른 현장조사

11.제14조에 따른 폐기물부담금 또는 재활용부과금의 정산 및 반환

11의2. 제14조의3에 따른 폐기물부담금의 징수유예, 분할납부 또는 징수유예 기간 연장 신청의 접수ㆍ승인 및 징수유예의 취소

11의3. 제14조의5에 따른 납부기한 전 징수의 고지

12.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품ㆍ재료ㆍ용기의 출고 또는 수입 실적 등의 조사ㆍ확인 및 폐기물부담금 차액의 납부고지
13.제16조제2호에 따른 분리배출 표시 대상 제품ㆍ포장재의 지정
14.제22조제2항에 따른 제품ㆍ포장재의 출고량에 관한 제출 자료의 접수
15.제24조에 따른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의 접수
16.제25조에 따른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의 검토ㆍ승인 및 제출 자료의 접수
17.제26조에 따른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결과보고서의 접수
18.제28조에 따른 재활용부과금의 산정 및 납부고지

18의2. 제28조의2에 따른 재활용부과금의 징수유예, 분할납부 또는 징수유예 기간 연장 신청의 접수, 결과 통보 및 징수유예의 취소

19.제2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활용의무생산자 등에 대한 조사ㆍ확인 및 재활용부과금 차액의 납부고지
20.제46조의2에 따른 이의신청의 접수 및 처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법 제17조의2에 따른 재활용의무이행 인증 업무를 공제조합에 위탁한다. <신설 2013.11.20, 2014.7.21, 2025.10.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표준용기의 사용등록 접수에 관한 업무를 법 제15조의6에 따른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에 위탁한다. <신설 2016.1.19, 2021.11.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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