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표준용기의 지정 및 사용 등록)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2기후에너지환경부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표준용기(이하 "표준용기"라 한다)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표준용기의 사용대상 제품, 용량ㆍ색상ㆍ모양 등 규격 및 사용 시 준수사항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라 표준용기의 사용을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의2서식의 표준용기 사용등록 신청서를 법 제15조의6에 따른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이하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7.1>
제2항에 따른 표준용기 사용등록 신청을 받은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는 표준용기 사용등록 신청이 적정한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2.7.1, 2025.10.1>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표준용기 사용등록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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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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