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표준용기의 지정 및 사용 등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표준용기(이하 "표준용기"라 한다)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표준용기의 사용대상 제품, 용량ㆍ색상ㆍ모양 등 규격 및 사용 시 준수사항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라 표준용기의 사용을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의2서식의 표준용기 사용등록 신청서를 법 제15조의6에 따른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이하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7.1>
③제2항에 따른 표준용기 사용등록 신청을 받은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는 표준용기 사용등록 신청이 적정한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2.7.1, 2025.10.1>
④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표준용기 사용등록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4 · 자원순환보증금액
1. 빈용기의자원순환보증금액 가. 2016년12월31일이전출고되거나수입된빈용기에적용되는기준 대상품목 규격 자원순환보증금액 영제17조제2항 각호의제품 190ml 미만 20원/개 190ml 이상400ml 미만 40원/개 400ml 이상1,000ml 미만 50원/개 1,000ml 이상 100원이상300원이하/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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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5 · 보증금대상사업자 등이 지켜야 할 사항
1. 빈용기의 회수, 재사용 또는 재활용을 위하여 지켜야 할 사항 가. 빈용기보증금대상사업자 1) 지역별로 빈용기를 회수하기 위한 별도의 수집소를 설치하거나 지정하 여 운영해야 한다. 2) 빈용기에 대한 자원순환보증금 및 취급수수료를 제2호가목에 따른 지 급관리체계를 통하여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에 납부해야 한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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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9조 · 플라스틱 제품ㆍ재료ㆍ용기 폐기물부담금 면제신청서의 제출 및 결과의 통지제10조 · 폐기물부담금ㆍ재활용부과금의 반환제10조의2 · 폐기물부담금의 징수유예ㆍ분할납부 신청 등제10조의3 · 폐기물배출자의 재활용기준 및 조치제11조 · 분리배출 표시 대상 제품ㆍ포장재의 지정
이 법 전체 목차 71개 보기제12조 · 표준용기의 지정 및 사용 등록지금 보는 조문
제12조의2 · 자원순환보증금액제12조의3 · 취급수수료 및 처리지원금의 산정제12조의4 · 보증금대상사업자 등이 지켜야 할 사항제12조의5 · 미반환보증금의 산출ㆍ사용계획 등제12조의6 · 자원순환보증금 미지급 소매업자 등 신고 보상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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