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의2(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 설립)
①법 제15조의6제1항에 따라 법 제15조의2제3항 전단에 따른 보증금대상사업자는 같은 항에 따라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를 공동으로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1.11.23, 2025.10.1>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인이 법 제15조의6제3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인력ㆍ조직 및 재정 여건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되면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의 설립을 허가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의 설립을 허가한 경우 그 사실을 관보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