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조(보호자료의 관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화학물질안전원장,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한국환경공단은 관리대장의 비치, 관리자의 지정 등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보호자료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보호자료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5.30, 2024.4.9, 2025.10.1>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58조 · 보호자료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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