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기본법 제31의3조 (성희롱 방지 조직문화 진단 및 개선 권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의 양성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성희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기관등의 조직문화를 진단하고 개선권고를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조직문화 진단 대상, 내용, 방법 및 개선권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성희롱 방지 조직문화 진단 및 개선 권고조직문화개선권고성희롱진단성평등가족부장관제31의3조국가기관등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성희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기관등의 조직문화를 진단하고 개선권고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1항에 따른 조직문화 진단 대상, 내용, 방법 및 개선권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양성평등기본법 제31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13개 ·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성인지 교육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양성평등기본법 제31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성희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기관등의 조직문화를 진단하고 개선권고를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조직문화 진단 대상, 내용, 방법 및 개선권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양성평등기본법 제31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양성평등기본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