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제59의10조 (장애인학대의 예방과 방지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04-22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장애발생 예방과 장애인의 의료ㆍ교육ㆍ직업재활ㆍ생활환경개선 등에 관한 사업을 정하여 장애인복지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며, 장애인의 자립생활ㆍ보호 및 수당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애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등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증진을 통하여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장애인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각종 정책의 수립 및 시행. 장애인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연구ㆍ교육ㆍ홍보와 장애인학대 현황 조사.
장애인학대의 예방과 방지 의무피해장애인장애인학대예방과방지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연구ㆍ교육ㆍ홍보와제59의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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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59조의10(장애인학대의 예방과 방지 의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장애인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각종 정책의 수립 및 시행
2.장애인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연구ㆍ교육ㆍ홍보와 장애인학대 현황 조사
3.장애인학대에 관한 신고체계의 구축ㆍ운영
4.장애인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장애인(이하 "피해장애인"이라 한다)의 보호 및 치료와 피해장애인의 가정에 대한 지원
5.장애인학대 예방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 등에 대한 지원
6.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사항

2. 조문 관계도

장애인복지법 제59의1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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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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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복지법 제59의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장애인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각종 정책의 수립 및 시행. 장애인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연구ㆍ교육ㆍ홍보와 장애인학대 현황 조사.

장애인복지법 제59의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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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