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제59의12조 (사후관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04-22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장애발생 예방과 장애인의 의료ㆍ교육ㆍ직업재활ㆍ생활환경개선 등에 관한 사업을 정하여 장애인복지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며, 장애인의 자립생활ㆍ보호 및 수당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애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등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증진을 통하여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은 장애인학대가 종료된 후에도 가정방문, 시설방문, 전화상담 등을 통하여 장애인학대의 재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사후관리 등민법장애인권익옹호기관피해장애인장애인학대장애인학대행위자후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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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은 장애인학대가 종료된 후에도 가정방문, 시설방문, 전화상담 등을 통하여 장애인학대의 재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은 장애인학대가 종료된 후에도 피해장애인의 안전 확보, 장애인학대의 재발 방지, 건전한 가정기능의 유지 등을 위하여 피해장애인, 피해장애인의 보호자(친권자, 「민법」에 따른 후견인, 장애인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사람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장애인을 보호ㆍ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가족 및 장애인학대행위자에게 상담, 교육 및 의료적ㆍ심리적 치료 등의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1.8.17>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지원을 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지원을 할 때에는 피해장애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피해장애인의 보호자ㆍ가족 및 장애인학대행위자는 제2항에 따른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지원에 참여하여야 하고,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업무 수행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12.19, 2021.8.17>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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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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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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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복지법 제59의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은 장애인학대가 종료된 후에도 가정방문, 시설방문, 전화상담 등을 통하여 장애인학대의 재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장애인복지법 제59의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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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