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제79조 (회원)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기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이나 환경에 관한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ㆍ보전하여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9조(회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의 회원이 될 수 있다. <개정 2022.12.27>
1.배출가스저감장치 제작자
2.저공해엔진 제조ㆍ교체 등 배출가스저감사업 관련 사업자
3.전문정비사업자
4.배출가스저감장치 및 저공해엔진 등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
5.「자동차관리법」 제44조의2에 따른 종합검사대행자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14조에 따른 검사대행자
6.「자동차관리법」 제45조의2에 따른 종합검사 지정정비사업자
7.자동차 또는 건설기계 조기 폐차 관련 사업자
2. 확인된 조문 연결
대기환경보전법 제79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에서 함께 인용된 조문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대기환경보전법 제78조한국자동차환경협회의 설립 등
- 함께 인용자동차관리법 제44조자동차검사대행자의 지정 등
- 함께 인용자동차관리법 제44조의2자동차 종합검사대행자의 지정 등
- 함께 인용건설기계관리법 제14조검사대행 등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환경부 - 한국자동차환경협회의 회원이 될 수 있는 자의 범위(「대기환경보전법」 제79조 등 관련)
한국자동차환경협회 회원은 대기환경보전법 제79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만 한정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79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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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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