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제79조 (회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3-17법률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기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이나 환경에 관한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ㆍ보전하여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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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의 회원이 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9조(회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의 회원이 될 수 있다. <개정 2022.12.27>

1.배출가스저감장치 제작자
2.저공해엔진 제조ㆍ교체 등 배출가스저감사업 관련 사업자
3.전문정비사업자
4.배출가스저감장치 및 저공해엔진 등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
5.「자동차관리법」 제44조의2에 따른 종합검사대행자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14조에 따른 검사대행자
6.「자동차관리법」 제45조의2에 따른 종합검사 지정정비사업자
7.자동차 또는 건설기계 조기 폐차 관련 사업자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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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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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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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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