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제79조 (회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7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기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이나 환경에 관한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ㆍ보전하여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배출가스저감장치 제작자. 저공해엔진 제조ㆍ교체 등 배출가스저감사업 관련 사업자.
회원자동차관리법건설기계관리법배출가스저감장치저공해엔진사업자배출가스저감사업전문정비사업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79조(회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의 회원이 될 수 있다. <개정 2022.12.27>

1.배출가스저감장치 제작자
2.저공해엔진 제조ㆍ교체 등 배출가스저감사업 관련 사업자
3.전문정비사업자
4.배출가스저감장치 및 저공해엔진 등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
5.「자동차관리법」 제44조의2에 따른 종합검사대행자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14조에 따른 검사대행자
6.「자동차관리법」 제45조의2에 따른 종합검사 지정정비사업자
7.자동차 또는 건설기계 조기 폐차 관련 사업자

2. 조문 관계도

대기환경보전법 제7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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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기환경보전법 제7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배출가스저감장치 제작자. 저공해엔진 제조ㆍ교체 등 배출가스저감사업 관련 사업자.

대기환경보전법 제7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7 시행된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79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1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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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