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 (미등록 건설기계의 임시운행)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국토교통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건설기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8.17>

조문 요약

법 제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의 등록전에 일시적으로 운행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제1항의 사유로 건설기계를 임시운행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 제1호의 임시번호표를 제작하여 부착하여야 한다.
미등록 건설기계의 임시운행건설기계임시번호표제작ㆍ조립일시적이내로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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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의 등록전에 일시적으로 운행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5.9.25>
1.등록신청을 하기 위하여 건설기계를 등록지로 운행하는 경우
2.신규등록검사 및 확인검사를 받기 위하여 건설기계를 검사장소로 운행하는 경우
3.수출을 하기 위하여 건설기계를 선적지로 운행하는 경우

3의2. 수출을 하기 위하여 등록말소한 건설기계를 점검ㆍ정비의 목적으로 운행하는 경우

4.신개발 건설기계를 시험ㆍ연구의 목적으로 운행하는 경우
5.판매 또는 전시를 위하여 건설기계를 일시적으로 운행하는 경우
제1항의 사유로 건설기계를 임시운행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 제1호의 임시번호표를 제작하여 부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설기계를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한 자가 판매한 건설기계에 대하여는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한 자가 별표 1 제1호의 기준에 따라 제작한 임시번호표를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1, 2015.9.25>
임시운행기간은 15일 이내로 한다. 다만, 제1항제4호의 경우에는 3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2.10.3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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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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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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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의 등록전에 일시적으로 운행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제1항의 사유로 건설기계를 임시운행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 제1호의 임시번호표를 제작하여 부착하여야 한다.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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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