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 (미등록 건설기계의 임시운행)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국토교통부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건설기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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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법 제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의 등록전에 일시적으로 운행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의 등록전에 일시적으로 운행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5.9.25>
1.등록신청을 하기 위하여 건설기계를 등록지로 운행하는 경우
2.신규등록검사 및 확인검사를 받기 위하여 건설기계를 검사장소로 운행하는 경우
3.수출을 하기 위하여 건설기계를 선적지로 운행하는 경우

3의2. 수출을 하기 위하여 등록말소한 건설기계를 점검ㆍ정비의 목적으로 운행하는 경우

4.신개발 건설기계를 시험ㆍ연구의 목적으로 운행하는 경우
5.판매 또는 전시를 위하여 건설기계를 일시적으로 운행하는 경우
②제1항의 사유로 건설기계를 임시운행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 제1호의 임시번호표를 제작하여 부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설기계를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한 자가 판매한 건설기계에 대하여는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한 자가 별표 1 제1호의 기준에 따라 제작한 임시번호표를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1, 2015.9.25>
③임시운행기간은 15일 이내로 한다. 다만, 제1항제4호의 경우에는 3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2.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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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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