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31조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사업 및 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환경영향평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2조제1항제1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또는 제9호에 따른 처리시설 또는 공공처리시설을 말한다.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구체적인 종류, 범위 등은 별표 3과 같다.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사업 및 범위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대상사업환경영향평가공공처리시설환경영향평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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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22조제1항제1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또는 제9호에 따른 처리시설 또는 공공처리시설을 말한다.
②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구체적인 종류, 범위 등은 별표 3과 같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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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2건
법령해석 · 9건
전체 9건 →민원인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서 「도시개발법」에 따라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으로서 그 사업계획 면적이 6만제곱미터 이상 25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국토계획법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서 「도시개발법」 제9조제2항 본문 및 같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으로서 그 사업계획 면적이 6만제곱미터 이상 25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합니다.
제31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채석단지의 규모가 10퍼센트 이상 30퍼센트 미만으로 증가하는 경우가 재협의의 대상인지 아니면 변경협의의 대상인지 여부(「환경영향평가법」 제32조 등 관련)
이 사안과 같이 「산지관리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채석단지의 규모를 변경지정하려는 경우로서 「환경영향평가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협의 내용에 반영된 사업규모에서 10퍼센트 이상 30퍼센트 미만이면서 20만제곱미터 미만으로 증가하는 경우는 변경협의의 대상입니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제31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옹진군 -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의 범위(「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 제5호2) 등 관련)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 제5호2)의 “2차로 이상으로서”는 “2차로 이상인 기존 도로로서”의 의미라고 할 것입니다.
제31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환경부 - 종전에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니었던 사업과 연계해서 다른 종류의 사업을 새로 추진하는 경우 종전 사업이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 비고 제9호 등 관련)
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 비고 제4호다목2)에서 사업계획이 변경되어 규모가 증가되는 사업은 “종전 사업”을 의미합니다.나.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 비고 제9호에서 “둘 이상의 사업”에는 “종전 사업”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제31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환경부 - 종전에 환경영향평가 실시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실시의 적용 요건(「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 비고 제4호다목2) 등 관련)
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 비고 제4호다목2)에서 사업계획이 변경되어 규모가 증가되는 사업은 “종전 사업”을 의미합니다.나.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 비고 제9호에서 “둘 이상의 사업”에는 “종전 사업”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제31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방부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 16. 나ㆍ다목에 따른 “군사기지”와 “군사시설”의 의미(「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 관련)
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 제16호나목에 따른 “군사기지”는 항공작전기지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나.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 제16호다목에 따른 “군사시설”은 “항공작전기지 안에서 밖으로 이전되는 군사시설”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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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별표 3 ·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구체적인 종류, 범위 및 협의 요청시기
구분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 협의 요청시기 1. 도시의 개발사업 가.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 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또는 「민 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2 조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 중 사업면 적이 25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도시개발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제31조 제2항 관련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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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3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2조제1항제1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또는 제9호에 따른 처리시설 또는 공공처리시설을 말한다.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구체적인 종류, 범위 등은 별표 3과 같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3 시행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1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2건 · 법령해석 9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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