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54조 (환경영향평가서의 재협의 대상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환경영향평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각각 5년을 말한다.
환경영향평가서의 재협의 대상 등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증가시키는 경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규모대상환경영향평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법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각각 5년을 말한다. <개정 2025.2.18>
②법 제32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증가시키는 경우"란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협의 내용에 포함된 사업ㆍ시설의 규모가 별표 3에 따른 최소 환경영향평가 대상 규모 이상 증가되는 경우(「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의 부지면적만 증가시키는 경우로서 추가적인 자연환경의 훼손 또는 오염물질의 배출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최소 환경영향평가 대상 규모 미만으로 여러 차례 증가된 때에는 그 여러 차례 변경된 규모를 누적하여 산정한다. <개정 2023.3.31, 2025.2.18>
③법 제32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개발하거나 그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통보된 협의 내용에서 원형대로 보전하거나 제외하도록 한 지역을 개발하거나 그 위치를 변경하려는 규모가 해당 사업의 최소 환경영향평가 대상 규모의 30퍼센트 이상인 경우(누적된 변경으로 개발하려는 규모가 해당 사업의 최소 환경영향평가 대상 규모의 30퍼센트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개정 2025.2.18>
④법 제32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11.11, 2023.3.31, 2025.2.18>
1.제2항 전단 중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의 부지면적만 증가되는 경우로서 추가적인 자연환경의 훼손 또는 오염물질의 배출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환경영향평가서의 재협의를 하지 않은 사업자가 그 부지에서 자연환경을 훼손하거나 오염물질을 배출시키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
2.공사가 7년 이상 중지된 후 재개되는 경우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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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3건
민원인 - 채석단지의 규모가 10퍼센트 이상 30퍼센트 미만으로 증가하는 경우가 재협의의 대상인지 아니면 변경협의의 대상인지 여부(「환경영향평가법」 제32조 등 관련)
채석단지 규모가 협의된 사업규모에서 10~30퍼센트 미만이면서 20만제곱미터 미만으로 늘어나면 변경협의 대상이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54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채석단지의 규모가 10퍼센트 이상 30퍼센트 미만으로 증가하는 경우가 재협의의 대상인지 아니면 변경협의의 대상인지 여부(「환경영향평가법」 제32조 등 관련)
채석단지 규모가 협의된 사업규모에서 10~30퍼센트 미만이면서 20만제곱미터 미만으로 늘어나면 변경협의 대상이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54조 제2항 제2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 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를 거친 후 승인등이 지연 중인 경우로서 그 협의 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였으나, 승인기관의 장이 주변 여건이 경미하게 변한 것에 대해 환경부장관과
환경영향평가 협의 통보 후 5년이 지나 승인기관장이 여건의 경미한 변화를 환경부장관과 협의했더라도 재협의 요청은 생략할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54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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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5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각각 5년을 말한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5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3 시행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54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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