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제32조 (재협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 또는 사업을 수립ㆍ시행할 때에 해당 계획과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예측ㆍ평가하고 환경보전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하여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과 건강하고 쾌적한 국민생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승인기관장등은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협의한 사업계획 등을 변경하는 경우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재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9, 2024.10.22, 2025.10.1>
1.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확정되거나 승인등을 받고 사업을 착공하지 아니한 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경과한 경우
2.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확정되거나 승인등을 받고 취소 또는 실효된 경우로서 협의 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경과한 경우
3.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승인 또는 확정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를 거친 후 지연 중인 경우로서 협의 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경과한 경우
4.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면적ㆍ길이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증가시키는 경우
5.제29조 또는 제31조에 따라 통보받은 협의 내용에서 원형대로 보전하거나 제외하도록 한 지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개발하거나 그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6.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협의 내용에 따라 사업계획 등을 시행하는 것이 맞지 아니하는 경우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승인기관장등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중 주변 여건이 경미하게 변한 경우로서 승인기관장등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한 경우에는 재협의 요청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4.10.22, 2025.10.1>
③제1항에 따른 재협의에 대하여는 제24조부터 제3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6.5.29>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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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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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2건
방음벽제거거부처분취소
지방국토관리청장이 국가산업단지 내 진입도로 공사를 하면서 방음벽을 설치하였는데, 인접한 토지 소유자 甲이 방음벽으로 자신의 토지에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방음벽을 제거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하자 방음벽은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주변 지역 환경피해방지를 위해 설치한 것이라 제거가 곤란하다는 취지의 회신을 한 사안에서, 방음벽의 제거행위는 비권력적 사실행위이고, 위 회신은 민원사항에 대한 답변을 알리기 위한 것일 뿐 회신으로 甲의 권리의무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도 아니며, 관계 법령의 내용에 인근 토지 소유자에게 사업계획에 반영되어 설치된 정온시설(방음벽)의 철거를 신청할 수 있는 근거법규가 있다고 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위 회신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라 할 수 없으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본문 인용: 002016 제32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12건
전체 12건 →민원인 - 채석단지의 규모가 10퍼센트 이상 30퍼센트 미만으로 증가하는 경우가 재협의의 대상인지 아니면 변경협의의 대상인지 여부(「환경영향평가법」 제32조 등 관련)
이 사안과 같이 「산지관리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채석단지의 규모를 변경지정하려는 경우로서 「환경영향평가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협의 내용에 반영된 사업규모에서 10퍼센트 이상 30퍼센트 미만이면서 20만제곱미터 미만으로 증가하는 경우는 변경협의의 대상입니다.
「환경영향평가법」 제32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채석단지의 규모가 10퍼센트 이상 30퍼센트 미만으로 증가하는 경우가 재협의의 대상인지 아니면 변경협의의 대상인지 여부(「환경영향평가법」 제32조 등 관련)
이 사안과 같이 「산지관리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채석단지의 규모를 변경지정하려는 경우로서 「환경영향평가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협의 내용에 반영된 사업규모에서 10퍼센트 이상 30퍼센트 미만이면서 20만제곱미터 미만으로 증가하는 경우는 변경협의의 대상입니다.
제32조 제1항 제1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 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를 거친 후 승인등이 지연 중인 경우로서 그 협의 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였으나, 승인기관의 장이 주변 여건이 경미하게 변한 것에 대해 환경부장관과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협의를 거쳤으나 승인 등이 지연되는 중에 그 협의 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로서 해당 사업에 대하여 승인 등을 하는 기관의 장이 협의 이후의 기간 동안 주변 여건이 경미하게 변한 것에 대해 환경부장관과 협의한 경우에도 해당 사업에 대하여 승인 등을 하는 기관의 장은 같은 법 제32조제2항제2호에 따른 5년의 기간을 경과하였으므로 재협의 요청을 생략할 수 없습니다.
제32조 제1항 제1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 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를 거친 후 승인등이 지연 중인 경우로서 그 협의 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였으나, 승인기관의 장이 주변 여건이 경미하게 변한 것에 대해 환경부장관과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협의를 거쳤으나 승인 등이 지연되는 중에 그 협의 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로서 해당 사업에 대하여 승인 등을 하는 기관의 장이 협의 이후의 기간 동안 주변 여건이 경미하게 변한 것에 대해 환경부장관과 협의한 경우에도 해당 사업에 대하여 승인 등을 하는 기관의 장은 같은 법 제32조제2항제2호에 따른 5년의 기간을 경과하였으므로 재협의 요청을 생략할 수 없습니다.
제32조 제2항 제2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 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를 거친 후 승인등이 지연 중인 경우로서 그 협의 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였으나, 승인기관의 장이 주변 여건이 경미하게 변한 것에 대해 환경부장관과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협의를 거쳤으나 승인 등이 지연되는 중에 그 협의 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로서 해당 사업에 대하여 승인 등을 하는 기관의 장이 협의 이후의 기간 동안 주변 여건이 경미하게 변한 것에 대해 환경부장관과 협의한 경우에도 해당 사업에 대하여 승인 등을 하는 기관의 장은 같은 법 제32조제2항제2호에 따른 5년의 기간을 경과하였으므로 재협의 요청을 생략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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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환경영향평가를 거쳐 택지개발사업이 준공된 지구에서 택지개발사업 시행자가 아닌 다른 사업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을 실시하려는 경우가 「환경영향평가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변경협의
이 사안의 경우, 해당 재건축사업에 대하여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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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영향평가법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3 시행된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2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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