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법 제4의2조 (변리사시험)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변리사 제도를 확립하여 발명가의 권익을 보호하고 산업재산권 제도 및 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변리사시험은 지식재산처장이 실시한다. 변리사시험은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변리사시험대통령령수수료시험지식재산처장이제4의2조결격사유미성년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변리사시험은 지식재산처장이 실시한다. <개정 2025.10.1>
변리사시험은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변리사시험의 최종 합격 발표일을 기준으로 제4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제4조제3호 중 미성년자는 제외한다)은 변리사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없다. <신설 2013.7.30>
변리사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실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이 경우 수수료의 납부 및 반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3.7.30>
변리사시험의 과목과 그 밖에 시험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7.30>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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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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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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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변리사법 제4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변리사시험은 지식재산처장이 실시한다. 변리사시험은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변리사법 제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변리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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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