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법 제6의16조 (특허법인(유한)의 자본금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변리사 제도를 확립하여 발명가의 권익을 보호하고 산업재산권 제도 및 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특허법인(유한)의 자본금은 3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출자 1좌(座)의 금액은 1만원으로 한다.
특허법인(유한)의 자본금 등특허법인유한보전이상이어야사업연도자본금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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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6조의16[특허법인(유한)의 자본금 등]

특허법인(유한)의 자본금은 3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출자 1좌(座)의 금액은 1만원으로 한다.
각 구성원의 출자좌수는 1천좌 이상이어야 한다.
특허법인(유한)은 직전 사업연도 말 재무상태표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이 3억원에 미달하면 부족한 금액을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6개월 이내에 증자(增資)를 하거나 구성원의 증여로 보전(補塡)하여야 한다.
제4항에 따라 증여받은 경우에는 영업외수익으로 계상(計上)한다.
지식재산처장은 특허법인(유한)이 제4항에 따라 증자나 보전을 하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증자나 보전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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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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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변리사법 제6의1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특허법인(유한)의 자본금은 3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출자 1좌(座)의 금액은 1만원으로 한다.

변리사법 제6의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변리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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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