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법 제6조의16 (특허법인(유한)의 자본금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변리사 제도를 확립하여 발명가의 권익을 보호하고 산업재산권 제도 및 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의16[특허법인(유한)의 자본금 등]
①특허법인(유한)의 자본금은 3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②출자 1좌(座)의 금액은 1만원으로 한다.
③각 구성원의 출자좌수는 1천좌 이상이어야 한다.
④특허법인(유한)은 직전 사업연도 말 재무상태표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이 3억원에 미달하면 부족한 금액을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6개월 이내에 증자(增資)를 하거나 구성원의 증여로 보전(補塡)하여야 한다.
⑤제4항에 따라 증여받은 경우에는 영업외수익으로 계상(計上)한다.
⑥지식재산처장은 특허법인(유한)이 제4항에 따라 증자나 보전을 하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증자나 보전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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