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법 제6의20조 (특허법인(유한)의 해산)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변리사 제도를 확립하여 발명가의 권익을 보호하고 산업재산권 제도 및 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특허법인(유한)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산한다. 특허법인(유한)이 해산하였을 때에는 청산인은 지체 없이 지식재산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특허법인(유한)의 해산특허법인유한구성원해산제6의20조지식재산처장과반수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6조의20[특허법인(유한)의 해산]

특허법인(유한)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산한다.
1.정관으로 정한 해산 사유의 발생
2.구성원 과반수와 총 구성원의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을 가진 자의 동의
3.합병
4.파산
5.설립인가의 취소
특허법인(유한)이 해산하였을 때에는 청산인은 지체 없이 지식재산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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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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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변리사법 제6의2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특허법인(유한)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산한다. 특허법인(유한)이 해산하였을 때에는 청산인은 지체 없이 지식재산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변리사법 제6의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변리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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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