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법 제6조의20 (특허법인(유한)의 해산)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변리사 제도를 확립하여 발명가의 권익을 보호하고 산업재산권 제도 및 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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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특허법인(유한)의 해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의20[특허법인(유한)의 해산]

①특허법인(유한)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산한다.
1.정관으로 정한 해산 사유의 발생
2.구성원 과반수와 총 구성원의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을 가진 자의 동의
3.합병
4.파산
5.설립인가의 취소
②특허법인(유한)이 해산하였을 때에는 청산인은 지체 없이 지식재산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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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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