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법 제6조의7 (특허법인의 구성원 등의 업무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변리사 제도를 확립하여 발명가의 권익을 보호하고 산업재산권 제도 및 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특허법인의 구성원 및 소속변리사는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특허법인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허법인의 구성원 및 소속변리사는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특허법인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개정 2013.7.30>
②특허법인의 구성원이었던 사람 또는 소속변리사였던 사람은 그 특허법인에 소속된 기간 중에 그 특허법인이 수임하거나 수임을 승낙한 사건에 관하여는 변리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다만, 그 특허법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7.30>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2개 펼치기

변리사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