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진흥법 제24의2조 (중소기업 지식재산 경영인증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발명을 장려하고 발명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권리화와 사업화를 촉진함으로써 산업의 기술 경쟁력을 높이고 나아가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인증을 받으려는 중소기업은 지식재산처장에게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중소기업 지식재산 경영인증 등인증지식재산처장중소기업인증기준받으려중소기업이지식재산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지식재산처장은 산업재산권의 창출ㆍ보호 및 활용 촉진에 있어서 전략적인 경영활동을 모범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식재산 경영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인증을 받으려는 중소기업은 지식재산처장에게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지식재산처장은 제2항에 따른 인증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인증을 받으려는 중소기업에 대한 심사를 하고, 인증기준에 적합하면 유효기간을 정하여 인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지식재산처장은 인증을 받은 중소기업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지식재산처장은 인증을 받은 중소기업이 인증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지식재산처장은 인증을 받으려는 중소기업으로부터 인증과 관련하여 필요한 비용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25.10.1>
인증의 절차ㆍ비용, 인증기준, 인증마크, 인증업무 운영기관 지정, 인증의 유효기간, 그 밖에 인증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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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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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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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발명진흥법 제24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인증을 받으려는 중소기업은 지식재산처장에게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발명진흥법 제2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발명진흥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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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