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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6의3조 · 수산물가격안정제도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6조의3(수산물가격안정제도)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물 가격의 불안정에 따른 어가의 경영위험을 완화하기 위하여 농수산물수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에 따른 수산물의 수매 등에도 불구하고 수산물의 해당 연도 평균가격(해양수산부장관이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의 거래가격 및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수산물산지위판장에서의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기준 등에 따라 조사하는 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기준가격(해양수산부장관이 생산비용 및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하여 고시하는 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생산자에게 차액(기준가격과 평균가격의 차이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는 제도(이하 "수산물가격안정제도"라 한다)를 운영하여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국민의 식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수급 불안의 우려가 있는 어류, 해조류 및 패류 등 수산물가격안정제도의 대상 품목을 제16조의5에 따른 수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이를 고시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물가격안정제도의 차액 지급비율을 제16조의5에 따른 수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이를 고시한다. 이 경우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의무거출금의 납부 또는 같은 법 제21조의2에 따른 출하 신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생산자에 대하여는 지급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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