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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6의5조 · 수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6조의5(수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

수산물가격안정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에 수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둔다.
1.수산물가격안정제도의 대상 품목
2.제16조의3에 따른 차액의 지급비율
3.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수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수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해양수산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5명 이상이 되어야 한다.
1.수산물 가격안정 및 수급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2.수산물 생산자단체 대표 또는 생산자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그 밖에 수산물가격안정제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그 밖에 수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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