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제54의4조 (토지등에의 출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지의 소유ㆍ이용 및 보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여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농업 생산성 향상을 바탕으로 농업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및 국토 환경 보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장ㆍ군수ㆍ자치구구청장 또는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제51조제2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농어촌공사, 농업 관련 기관 또는 농업 관련 단체에 위탁한 경우에는 그 기관 등의 임직원을 포함한다) 또는 농지조사원(제3호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의 토지 또는 건물 등(이하 이 조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에 출입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농지조사원을 다른 사람의 토지 외의 장소에 출입하게 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이 동행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6.6.16>
1.제31조의3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2.제49조제3항에 따른 농지대장 작성ㆍ정리 또는 농지 이용 실태 파악을 위한 조사
3.제54조제1항에 따른 농지의 소유ㆍ거래ㆍ이용 또는 전용 등에 관한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
②제1항에 따라 다른 사람의 토지등에 출입하려는 사람은 해당 토지등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이하 이 조에서 "이해관계인"이라 한다)에게 그 일시와 장소를 우편, 전화, 전자메일 또는 문자전송 등을 통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해관계인을 알 수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해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이해관계인의 승낙 없이 택지나 담장 또는 울타리로 둘러싸인 해당 토지등에 출입할 수 없다.
④이해관계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출입을 거부하거나 방해하지 못한다.
⑤제1항에 따라 다른 사람의 토지등에 출입하려는 사람은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이해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⑥제5항에 따른 증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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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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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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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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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6-06-16 시행된 농지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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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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