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법 제13의4조 (태풍예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기상업무의 효율적 수행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기상업무의 건전한 발전에 힘쓰게 하여 기상재해 및 기후변화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복리를 증진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4.18>
조문 요약
그 밖에 태풍예보의 내용 등 태풍예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태풍예보대통령령대상구역태풍이제13의4조북서태평양발생하거나기상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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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기상청장은 태풍으로 인한 재해의 대응을 지원하기 위하여 북서태평양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상구역에서 태풍이 발생하거나 태풍이 그 대상구역에 위치하는 경우 필요한 예보(이하 "태풍예보"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그 밖에 태풍예보의 내용 등 태풍예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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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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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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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상법 제13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그 밖에 태풍예보의 내용 등 태풍예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기상법 제13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기상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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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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