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법 제35의7조 (기상박물관의 설립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기상업무의 효율적 수행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기상업무의 건전한 발전에 힘쓰게 하여 기상재해 및 기후변화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복리를 증진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4.18>

조문 요약

기상청장은 기상과학기술의 역사 및 문화에 대한 지식 등을 보급하기 위하여 기상박물관을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기상박물관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기상박물관의 설립ㆍ운영기상박물관설립ㆍ운영기후에너지환경부령제35의7조기상과학기술설립ㆍ운영할기상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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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기상청장은 기상과학기술의 역사 및 문화에 대한 지식 등을 보급하기 위하여 기상박물관을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기상박물관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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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위임제35의7조기상박물관의 설립ㆍ운기상법 시행규칙 §16의4 · 위임기상법 시행규칙§16의4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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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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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상법 제35의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상청장은 기상과학기술의 역사 및 문화에 대한 지식 등을 보급하기 위하여 기상박물관을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기상박물관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기상법 제35의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기상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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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