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법 제35의7조 (기상박물관의 설립ㆍ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기상업무의 효율적 수행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기상업무의 건전한 발전에 힘쓰게 하여 기상재해 및 기후변화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복리를 증진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4.18>
조문 요약
기상청장은 기상과학기술의 역사 및 문화에 대한 지식 등을 보급하기 위하여 기상박물관을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기상박물관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기상박물관의 설립ㆍ운영기상박물관설립ㆍ운영기후에너지환경부령제35의7조기상과학기술설립ㆍ운영할기상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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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기상청장은 기상과학기술의 역사 및 문화에 대한 지식 등을 보급하기 위하여 기상박물관을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②기상박물관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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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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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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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상법 제35의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상청장은 기상과학기술의 역사 및 문화에 대한 지식 등을 보급하기 위하여 기상박물관을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기상박물관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기상법 제35의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기상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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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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