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6조 ·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등록

평생교육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6조(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등록)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등록신청서에 운영규칙 및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명칭
2.목적
3.위치
4.교육과정 편성
5.학습비를 포함한 경비와 시설의 유지방법
6.시설ㆍ설비의 설치내역
7.개설예정일
제1항의 운영규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명칭, 목적 및 위치
2.교육과정 및 정원
3.입학ㆍ퇴학 및 수료와 상벌
4.과정수료의 인정
5.교육기간 및 휴강
6.학습비
7.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등록요건에 해당하면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법령해석
4
verified 4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