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6조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등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평생교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의 운영규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등록평생교육시설등록신청서학교형태운영규칙교육부령교육과정교육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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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등록신청서에 운영규칙 및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명칭
2.목적
3.위치
4.교육과정 편성
5.학습비를 포함한 경비와 시설의 유지방법
6.시설ㆍ설비의 설치내역
7.개설예정일
②제1항의 운영규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명칭, 목적 및 위치
2.교육과정 및 정원
3.입학ㆍ퇴학 및 수료와 상벌
4.과정수료의 인정
5.교육기간 및 휴강
6.학습비
7.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등록요건에 해당하면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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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4건
민원인 -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등록 신청 대리 업무가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 등 관련)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의 등록 신청을 대리하는 업무는 「행정사법」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에 해당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6조 제3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경기도 교육청 - 「평생교육법」 제7조제1항을 근거로 공공시설인 철도시설 소재지를 위치로 하여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등록할 수 있는지 여부(「평생교육법」 제7조 등 관련)
평생교육법 제7조제1항을 근거로 공공시설인 철도시설 소재지를 위치로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을 등록할 수 없다는 결론이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6조 제1항 제3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교육과학기술부 - 구「평생교육법」에 따라 학력인정시설을 운영하는 개인이 개정 「평생교육법」의 경과조치에 따라 학력인정시설의 위치변경을 할 수 있는지(「평생교육법」 부칙 제3조
개정 전 평생교육법에 따라 학력인정시설을 운영하던 개인은 부칙 경과규정에 따라 새 지정절차 없이도 시설 위치를 변경할 수는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6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교육인적자원부 -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6조(원격교육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신고대상) 관련
유료로 10명 이상에게 30시간 이상 전화·인터넷전화 교육을 제공하는 원격 평생교육시설은 신고 대상입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6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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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의 운영규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평생교육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6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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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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