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제48조의2 (해산된 학교법인 등에 대한 기록물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공포 · 2025-11-11법률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사립학교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주성을 확보하고 공공성을 높임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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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산된 학교법인과 폐지ㆍ폐쇄된 학교에 관한 효율적인 기록물 관리와 소속 임원, 교직원 및 학생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는 학적부, 조직ㆍ회계ㆍ예산 관련 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관 중인 기록물을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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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산된 학교법인과 폐지ㆍ폐쇄된 학교에 관한 효율적인 기록물 관리와 소속 임원, 교직원 및 학생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는 학적부, 조직ㆍ회계ㆍ예산 관련 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관 중인 기록물을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제34조제2항 또는 제47조에 따라 해산된 학교법인
2.「고등교육법」 제4조제3항에 따라 학교 폐지의 인가를 받은 학교
3.「고등교육법」 제62조에 따라 학교 폐쇄의 명령을 받은 학교
②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기록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한국사학진흥재단법」에 따른 한국사학진흥재단을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그 밖에 해산된 학교법인 등의 기록물 이관 및 관리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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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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