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제58조의2 (직위의 해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사립학교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주성을 확보하고 공공성을 높임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립학교 교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교원의 임용권자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6.8.4>
1.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매우 불량하거나 교원으로서 근무태도가 매우 불성실한 경우
2.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경우
3.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는 제외한다)
4.금품비위,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중대범죄수사청ㆍ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공소청의 경우에는 해당 사건이 송치된 후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전까지를 말한다)인 경우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경우
②제1항에 따라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되면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임용권자는 제1항제1호에 따라 직위해제된 사람에게 3개월 이내의 기간대기를 명한다.
④임용권자는 제3항에 따라 대기명령을 받은 사람에게 능력 회복이나 태도 개선을 위한 연수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의 부과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사립학교 교원에게 제1항제1호와 같은 항 제2호ㆍ제3호 또는 제4호의 직위해제 사유가 함께 있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제2호ㆍ제3호 또는 제4호를 사유로 직위해제 처분을 하여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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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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