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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민법 · 제669조

민법 제669조 · 동전-하자가 도급인의 제공한 재료 또는 지시에 기인한 경우의 면책

민법
시행 · 2026-03-1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69조(동전-하자가 도급인의 제공한 재료 또는 지시에 기인한 경우의 면책) 전2조의 규정은 목적물의 하자가 도급인이 제공한 재료의 성질 또는 도급인의 지시에 기인한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수급인이 그 재료 또는 지시의 부적당함을 알고 도급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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