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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민법 · 제670조

민법 제670조 ·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민법
시행 · 2026-03-1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70조(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전3조의 규정에 의한 하자의 보수, 손해배상의 청구 및 계약의 해제는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날로부터 1년내에 하여야 한다.
목적물의 인도를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전항의 기간은 일의 종료한 날로부터 기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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