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안전인증대상제품에 관한 새로운 안전기준의 적용)
①안전인증을 받으려는 자 또는 안전인증기관은 법 제5조제3항 단서에 따라 안전기준이 고시되지 아니하거나 고시된 안전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안전인증대상제품에 대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해당 제품에 적용할 안전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신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안전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의 추진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을 안전인증기관에 통보하여 제품시험을 하게 할 수 있다.
1.「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산업표준
2.「국가표준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국제표준
3.「산업표준화법」 제27조에 따른 단체표준 또는 외국의 인증 관련 기준 중에서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인정하는 기준
4.법 제3조제4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