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34의6조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소비자의 이익과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등안전성검사안전성검사기관산업통상부장관산업통상부령지정이전부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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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산업통상부장관은 안전성검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성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업무정지명령을 받은 후 그 업무정지 기간에 안전성검사를 한 경우
3.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성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4.안전성검사의 방법ㆍ절차 등을 위반하여 안전성검사 업무를 수행한 경우
5.제34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6.제34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안전성검사 관련 기록을 작성ㆍ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ㆍ보관한 경우
7.제34조의3제2항 본문의 안전기준(같은 항 단서에 따라 안전성검사를 한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을 위반하여 안전성검사를 한 경우
8.제43조에 따른 수수료를 초과하거나 미달하여 받은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안전성검사기관에 대해서는 그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안전성검사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다. <개정 2025.10.1>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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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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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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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34의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34의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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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