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34의3조 (안전성검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소비자의 이익과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의 제조업자는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에 대하여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안전성검사기관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에 관한 안전기준을 적용하여 안전성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안전성검사 등안전성검사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산업통상부령안전기준제조업자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이산업통상부장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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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의 제조업자는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에 대하여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안전성검사기관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에 관한 안전기준을 적용하여 안전성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기준이 고시되지 아니하거나 고시된 안전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의 제조업자는 제1항에 따라 안전성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이 제2항 본문의 안전기준(같은 항 단서에 따른 안전성검사의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에 적합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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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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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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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34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의 제조업자는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에 대하여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안전성검사기관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에 관한 안전기준을 적용하여 안전성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34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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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