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34의8조 (안전성검사를 위한 정보의 공유 요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소비자의 이익과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34조의8(안전성검사를 위한 정보의 공유 요청) 안전성검사기관은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안전성검사의 수행을 위하여 전기용품 제조업자에게 전기용품(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으로 제조되는 것으로 한정한다)과 관련한 정보의 공유를 요청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34의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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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산업통상부령
위임 조문 · 다)의 검사를 거쳐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0. "안전인증대상제품"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을 말한다. 가.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구조 또는 사용 방법 등으로 인하여 화재ㆍ감전 등의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전기용품으로서 안전인증을 통하여 그 위해를 방지할 수…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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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34의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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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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