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입주기업체관리부호의 발급)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유로운 제조ㆍ물류ㆍ유통 및 무역활동 등이 보장되는 자유무역지역을 지정ㆍ운영함으로써 외국인투자의 유치, 무역의 진흥, 국제물류의 원활화 및 지역개발 등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의2(입주기업체관리부호의 발급) 자유무역지역에서 외국물품등을 보관하거나 외국물품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원재료로 하여 물품을 제조ㆍ가공ㆍ조립ㆍ보수하는 등 외국물품등을 취급하려는 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입주기업체관리부호(입주기업체의 관리를 위하여 부여하는 번호를 말한다)를 발급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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