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 제17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유통산업의 효율적인 진흥과 균형 있는 발전을 꾀하고,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세움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 삭제 <201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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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유통산업발전법 제16조체인사업자의 경영개선사항 등
- 함께 인용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대규모점포등개설자의 업무 등
- 함께 인용집합건물법 제17조공용부분의 부담ㆍ수익
- 함께 인용유통산업발전법 제41조조정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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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4건
전체 4건 →관리권확인등·관리권확인등
구 유통산업발전법 제13조는 입점상인들에 의해서 설립되는 대규모점포관리자에게 대규모점포의 유지·관리에 관한 일반적인 권한을 부여하면서도, ‘구분소유와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의 관리단 집회의 결의 등에 따르도록 함으로써 대규모점포의 관리에 있어서 구분소유자와 입점상인 사이의 이해관계를 조절하고 있다. 대규모점포관리자의 업무에서 제외되는 ‘구분소유와 관련된 사항’이라 함은 대규모점포의 유지·관리 업무 중 그 업무를 대규모점포관리자에게 허용하면 점포소유자들의 소유권 행사와 충돌이 되거나 구분소유자들의 소유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이라고 해석되므로, 당해 대규모점포의 운영·관리를 위해 부과되는 관리비 징수권한은 대규모점포의 본래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에 속한다(한편 대규모점포관리자의 입점상인에 대한 관리비 청구권한은 유통산업발전법 2017. 10. 31. 법률 제14997호로 입법화되었다). 그러나 대규모점포관리자에게 당해 점포에 대한 관리비 징수권한이 있다고 해서 건물의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권까지 있다고 할 수 없다. 즉 집합건물법상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에 의한 결의에 따라 관리단이 공용부분을 관리하고(집합건물법 제16조), 공용부분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지분의 비율에 따라 취득하도록(집합건물법 제17조) 명시되어 있는 반면, 대규모점포관리자의 관리대상인 유통산업발전법의 ‘매장’에는 주차장 등의 공용부분이 포함되지 아니하고, 대규모점포개설자의 업무에 관하여 ‘대규모점포 등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라고 규정되어 있을 뿐 관리의 범위에 관하여 구체적인 규정도 없다. …
본문 인용: 001469 제17조 인용판례 상세 →
관리비
소액사건도 예외적으로 실체법 오류를 판단할 수 있고 상가 업종 제한·변경은 관리업무 제외 사항이며, 규약 없어도 관리단과 적법한 대규모점포관리자는 공용관리비를 청구할 수 있는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469 제17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2건
지식경제부 - 종전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26조(법률의 개정으로 근거조항이 폐지된 경우 관련 시행규칙의 효력)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구 「유통산업발전법」에는 우수체인사업자의 지위승계에 관한 규정이 없으며, 종전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26조는 이미 종전 「유통산업발전법」에서 폐지된 지정체인사업자의 지위승계 후 신고절차에 대한 규정일 뿐이므로 이에 근거하여 중소유통기업이 아닌 자가 영업양수를 통해 우수체인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는 없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질의 가에서 영업양수를 통하여 영업양도인의 지위를 승계할 수 없으므로 중소유통기업 요건을 적용해야 하는지는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17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지식경제부- 종전의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26조 (법률의 개정으로 근거조항이 폐지된 경우 관련된 시행규칙의 효력)
가. 질의 가에 대하여구 「유통산업발전법」에는 우수체인사업자의 지위승계에 관한 규정이 없으며, 종전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26조는 이미 종전 「유통산업발전법」에서 폐지된 지정체인사업자의 지위승계 후 신고절차에 대한 규정일 뿐이므로 이에 근거하여 중소유통기업이 아닌 자가 영업양수를 통해 우수체인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는 없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질의 가에서 영업양수를 통하여 영업양도인의 지위를 승계할 수 없으므로 중소유통기업 요건을 적용해야 하는지는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17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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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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