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창업대학원의 지정 등)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고등교육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대학원 중 창업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대학원(이하 "창업대학원"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창업대학원이 연합하여 물적ㆍ인적 자원 공유 등 교육과정을 효율화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창업대학원의 지정ㆍ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