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8조 (지역특화형 신산업ㆍ기술 창업의 활성화)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민 누구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혁신적인 기술을 바탕으로 기업가정신을 발휘하여 창업에 도전하고 글로벌 선도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창업생태계를 조성하여, 디지털경제 시대에 새로운 국가경제의 성장동력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창업국가 건설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에 특화된 자원과 특성을 기반으로 한 신산업ㆍ기술 창업의 촉진 및 관련 창업기업의 발굴ㆍ육성을 위한 지원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다.
지역특화형 신산업ㆍ기술 창업의 활성화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지방자치단체정부와신산업ㆍ기술규제자유특구활성화추진할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에 특화된 자원과 특성을 기반으로 한 신산업ㆍ기술 창업의 촉진 및 관련 창업기업의 발굴ㆍ육성을 위한 지원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7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규제자유특구의 특성 및 완화된 규제환경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의 자연환경과 문화적 자산 등을 기반으로 가치를 창출하는 창업기업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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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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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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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에 특화된 자원과 특성을 기반으로 한 신산업ㆍ기술 창업의 촉진 및 관련 창업기업의 발굴ㆍ육성을 위한 지원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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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