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8조 (지역특화형 신산업ㆍ기술 창업의 활성화)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12-30법률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민 누구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혁신적인 기술을 바탕으로 기업가정신을 발휘하여 창업에 도전하고 글로벌 선도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창업생태계를 조성하여, 디지털경제 시대에 새로운 국가경제의 성장동력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창업국가 건설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에 특화된 자원과 특성을 기반으로 한 신산업ㆍ기술 창업의 촉진 및 관련 창업기업의 발굴ㆍ육성을 위한 지원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에 특화된 자원과 특성을 기반으로 한 신산업ㆍ기술 창업의 촉진 및 관련 창업기업의 발굴ㆍ육성을 위한 지원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다.
②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7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규제자유특구의 특성 및 완화된 규제환경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③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의 자연환경과 문화적 자산 등을 기반으로 가치를 창출하는 창업기업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④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6개 펼치기

중소기업창업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