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6조 (설립승인의 사전협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민 누구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혁신적인 기술을 바탕으로 기업가정신을 발휘하여 창업에 도전하고 글로벌 선도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창업생태계를 조성하여, 디지털경제 시대에 새로운 국가경제의 성장동력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창업국가 건설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창업기업은 제45조제1항에 따른 공장 설립계획 승인을 신청하기 전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장 설립계획의 승인 가능성 등에 관하여 사전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사전협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설립승인의 사전협의설립계획사전협공장승인시장ㆍ군수설립승인창업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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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창업기업은 제45조제1항에 따른 공장 설립계획 승인을 신청하기 전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장 설립계획의 승인 가능성 등에 관하여 사전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사전협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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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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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창업기업은 제45조제1항에 따른 공장 설립계획 승인을 신청하기 전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장 설립계획의 승인 가능성 등에 관하여 사전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사전협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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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