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1조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민 누구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혁신적인 기술을 바탕으로 기업가정신을 발휘하여 창업에 도전하고 글로벌 선도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창업생태계를 조성하여, 디지털경제 시대에 새로운 국가경제의 성장동력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창업국가 건설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법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63조에 따라 이 법의 지원금에 대하여 행하는 환수, 제39조제4항에 따른 창업기업의 확인, 증명서류의 발급, 창업기업확인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한을 창업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9.14>
③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행정기관의 장, 창업진흥원,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그 밖의 중소기업 관련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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