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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1조 · 창업기업 및 생태계의 국제화 촉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1조(창업기업 및 생태계의 국제화 촉진)

정부는 예비청년창업자 및 청년창업기업을 포함한 국내 창업기업등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고 창업생태계를 국제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정부는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예비창업자 또는 창업기업의 해외진출에 대한 교육, 컨설팅 및 사업화 지원
2.예비창업자 또는 창업기업의 국제교류 촉진
3.예비창업자 또는 창업기업의 해외 홍보ㆍ마케팅 지원 및 해외투자 유치
4.해외 창업 관련 기관과의 협력관계 구축
5.창업지원을 위한 해외 시설ㆍ공간 구축, 운영 및 서비스 제공
6.창업기업의 해외 전시회 참가 지원 및 전시회 기획ㆍ운영
7.그 밖에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기업의 국제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정부는 우수한 혁신역량과 성장 가능성을 보유한 해외 우수인력 및 창업기업의 국내 유치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해외 우수인력 및 창업기업의 국내 유치 활성화 전략 수립
2.창업비자 발급요건의 완화 등 해외 우수인력 및 창업기업의 국내 유치를 위한 여건 개선
3.기술, 인력, 금융, 경영 등 분야별 해외 전문가의 국내 파견ㆍ알선
4.외국투자자본의 유입 촉진
5.창업 관련 연구, 정보, 기술, 교육, 인력, 홍보 등 분야별 국제협력 촉진
6.창업 관련 국제기구 및 국제행사의 국내 유치
7.그 밖에 국내 창업생태계의 국제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추진하는 창업기업등의 국제화 지원사업에 대한 전문적인 지원을 위하여 해외의 창업전문회사 또는 창업전문기관을 해외창업지원기관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해외창업지원기관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제4항에 따른 해외창업지원기관의 지정, 운영 및 업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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