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0조 (보고와 검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민 누구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혁신적인 기술을 바탕으로 기업가정신을 발휘하여 창업에 도전하고 글로벌 선도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창업생태계를 조성하여, 디지털경제 시대에 새로운 국가경제의 성장동력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창업국가 건설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40조에 따른 창업기업 확인의 취소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점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기업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ㆍ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창업지원 전담조직, 제41조제4항에 따른 해외창업지원기관, 창업보육센터사업자, 제54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상담회사에 대하여 업무운용 상황 등에 관한 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ㆍ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창업전담기관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ㆍ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검사 7일 전까지 검사 일시ㆍ목적ㆍ내용 등 검사계획을 검사받을 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출입ㆍ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출입할 때 성명ㆍ출입시간ㆍ출입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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