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7조 (창업기업의 인력 양성 및 활용)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민 누구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혁신적인 기술을 바탕으로 기업가정신을 발휘하여 창업에 도전하고 글로벌 선도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창업생태계를 조성하여, 디지털경제 시대에 새로운 국가경제의 성장동력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창업국가 건설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부는 창업기업등이 필요한 인력을 원활히 확보하고 유치할 수 있도록 창업 관련 인력의 양성 및 활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분야별ㆍ지역별 창업기업의 인력수요에 적합한 인력 양성
2.창업ㆍ취업 예정자 및 희망자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창업기업 현장연수
3.창업기업 재직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4.창업 관련 전문인력 활용에 관한 협력
5.그 밖에 창업기업등에 필요한 인력의 양성 및 활용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정부는 제1항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중소기업창업법 제37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에서 함께 인용된 조문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산업집적법 제15조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등
- 함께 인용중소기업창업법 제33조창업기업 육성 시설ㆍ지역의 지원 등
- 함께 인용산업집적법 제8조공장입지의 기준
- 함께 인용중소기업창업법 제2조정의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3건
민원인 -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창업자의 범위(「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3조 등 관련)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3조제1항 전단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수 있는 창업자는 공장을 설립하는 창업자로 한정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37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화성시 - 사업계획 승인의 취소 등 사유인 “공장용지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한 경우”의 의미(「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7조제1항제3호 관련)
해당 사안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 사업계획 승인 취소 사유인 공장용지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37조 제1항 제3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화성시 - 사업계획 승인의 취소 등 사유인 “공장용지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한 경우”의 의미(「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7조제1항제3호 관련)
해당 사안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 사업계획 승인 취소 사유인 공장용지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37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188개 · 개별공시지가의 결정ㆍ공시 등·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ㆍ평가 및 공시 등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37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3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중소기업창업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