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7조 (창업지원종합계획의 수립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12-30법률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민 누구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혁신적인 기술을 바탕으로 기업가정신을 발휘하여 창업에 도전하고 글로벌 선도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창업생태계를 조성하여, 디지털경제 시대에 새로운 국가경제의 성장동력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창업국가 건설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창업의 촉진 및 창업기업등의 성장과 발전을 위하여 「중소기업기본법」 제20조의4에 따른 중소기업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창업지원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창업의 촉진 및 창업기업등의 성장과 발전을 위하여 「중소기업기본법」 제20조의4에 따른 중소기업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창업지원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종합계획의 기본방향
2.창업 촉진 및 창업기업등의 성장ㆍ발전 지원에 관한 사항
3.청년창업기업, 중장년창업기업, 예비창업자, 재창업기업 등 대상별 창업지원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4.신산업ㆍ기술 창업 등 분야별 지원에 관한 사항
5.창업기업등의 기술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사항
6.창업기업등의 판로, 해외시장 진출 등에 관한 사항
7.창업기업등과 창업지원기관 간 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
8.해외의 우수한 창업기업 및 관련 인력의 국내 유치 등에 관한 사항
9.창업 관련 제도 및 법령의 개선에 관한 사항
10.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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