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7조 (창업지원종합계획의 수립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민 누구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혁신적인 기술을 바탕으로 기업가정신을 발휘하여 창업에 도전하고 글로벌 선도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창업생태계를 조성하여, 디지털경제 시대에 새로운 국가경제의 성장동력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창업국가 건설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창업지원종합계획의 수립 등중소기업기본법종합계획창업기업등창업창업지원종합계획촉진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창업의 촉진 및 창업기업등의 성장과 발전을 위하여 「중소기업기본법」 제20조의4에 따른 중소기업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창업지원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종합계획의 기본방향
2.창업 촉진 및 창업기업등의 성장ㆍ발전 지원에 관한 사항
3.청년창업기업, 중장년창업기업, 예비창업자, 재창업기업 등 대상별 창업지원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4.신산업ㆍ기술 창업 등 분야별 지원에 관한 사항
5.창업기업등의 기술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사항
6.창업기업등의 판로, 해외시장 진출 등에 관한 사항
7.창업기업등과 창업지원기관 간 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
8.해외의 우수한 창업기업 및 관련 인력의 국내 유치 등에 관한 사항
9.창업 관련 제도 및 법령의 개선에 관한 사항
10.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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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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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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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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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