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창업지원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창업의 촉진 및 창업기업등의 성장과 발전을 위하여 「중소기업기본법」 제20조의4에 따른 중소기업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창업지원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종합계획의 기본방향
2.창업 촉진 및 창업기업등의 성장ㆍ발전 지원에 관한 사항
3.청년창업기업, 중장년창업기업, 예비창업자, 재창업기업 등 대상별 창업지원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4.신산업ㆍ기술 창업 등 분야별 지원에 관한 사항
5.창업기업등의 기술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사항
6.창업기업등의 판로, 해외시장 진출 등에 관한 사항
7.창업기업등과 창업지원기관 간 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
8.해외의 우수한 창업기업 및 관련 인력의 국내 유치 등에 관한 사항
9.창업 관련 제도 및 법령의 개선에 관한 사항
10.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